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존하는 게 금지된다. 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 정도나 동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