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최양희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내외국인의 진입장벽도 줄인다.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 수집, 성인인증 제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폐지한다.

무인자동차, 헬스케어 등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한다. 미래부는 올해 안에 차량과 도로가 상호 실시간 통신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존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