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도입
세계 각국의 택시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서울에도 ‘우버엑스’(사진)를 도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운행하는 ‘우버블랙’과 달리 우버엑스는 일반 차량을 가진 누구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울 수 있어 파급력이 더 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는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우버블랙을 서비스해 왔다.

우버엑스는 이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까운 차량을 호출해 타고 갈 수 있다. 한국 리무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우버블랙과 달리 우버엑스는 차를 소유한 누구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만 26세 이상, 상태 양호한 4도어 승용차 소유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면허 소유자가 조건이다. 우버는 신원조회와 인터뷰를 거쳐 운전자를 선발한다.

시범 기간에 우버엑스는 무료로 서비스된다. 서울에서 탑승과 하차가 이뤄지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60분 이내 거리면 된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늘리고 이용 경험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차량 공유의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위법성이 있기 때문인 것도 한 요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우버로 영업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