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모습.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7조1천900억원(확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같은 분기(9조5천300억원)보다 24.6%나 줄어든 수치며 올해 1분기(8조4천900억원)보다도 15.3% 감소한 수치다. 연합뉴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모습.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7조1천900억원(확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같은 분기(9조5천300억원)보다 24.6%나 줄어든 수치며 올해 1분기(8조4천900억원)보다도 15.3% 감소한 수치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MS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이 최근 노키아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하며 무효화됐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13년 한동안 MS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이 문제로 삼성전자와 협상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S의 법률부문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일련의 서한과 토론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MS와 삼성은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에 따라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런 결정의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MS가 인용한 IDC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은 2011년 8천200만대에서 올해 3억1천400만대로 늘었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의 성공을 예견했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블로그에 기록했다.

그는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운영체제(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다만 정확한 로열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