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
이르면 8월부터 구매액이 30만원을 넘어도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결제대행업체(PG)가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한 번만 클릭하면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본지 7월 26일자 A10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사진)를 구입하는 게 여전히 힘들다고 지적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천송이 코트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가 입었던 옷이다. 중국인 가운데 이 옷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설치 등을 요구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카드사들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르면 8월부터 휴대폰 인증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페이팔, 알리페이처럼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물건을 사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관련 약관도 개정한다. 다만 결제대행사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엄격히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9월부터 웹 표준(HTML5)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하는 공개키(PKI) 보안 기술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케이몰24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을 모아놓은 서비스다.

박종서/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