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허가를 받을지 이번주에 결정된다. KMI의 도전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여부를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I가 허가를 받으면 이달 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KMI는 지난해 11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올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 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내지 못해 무산됐다. KMI는 3월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심사에서 KMI는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 항목이라도 60점을 넘지 못하면 자동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KMI는 납입 자본금 8530억원과 함께 현물 출자,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출자협약 서류 등을 추가해 2조원의 자금을 더 확보해 놓은 만큼 제4이동통신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 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돼도 가계 통신비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금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거대 통신사와 경쟁해 요금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탄생과 함께 종료한 유효경쟁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