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시장상황따라…제조사·이통사 지원금 분리공시 추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KT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팬택등이 하향 조정을, 삼성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상향 조정을 각각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분리 공시와 관련해서도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은경 기자 aupfe@yna.co.kr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