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모씨는 7월 말 가입한 통신사로부터 ‘다음달부터 통신요금 계좌 자동이체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 자동이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며 지로나 신용카드로 납부해달라고 씌어 있었다.

#2. 8월 카드론을 신청하려던 박모씨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데 필수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금지…'이체 대란'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요금 자동이체와 대출, 채권 추심 등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서다. 8월7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 금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업자들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거 법령 신설을 요청했다.

기업들이 46년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써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조치 때문에 일어난 혼란이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