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2~3개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절차 간소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본지 2월22일자 A1,7면 참조

모바일 상품권은 바코드 형식의 휴대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연간 시장 규모가 2008년 3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13억원으로 성장했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LG유플러스(기프트유) CJ E&M(쿠투) SPC클라우드(해피콘)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의 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물품 교환형은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금액형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기간 연장은 기프트쇼 기프팅 해피콘의 경우 내달부터, 기프티콘 기프트유 쿠투는 오는 6월 적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구매일부터 5년까지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현재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제출 자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