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각은 "기술 창조성 인정…체세포 복제했는지 여부는 별개"
그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위보다는 기술의 진보성 등을 판단한 것”이라며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황 전 교수의 과제”라고 말했다.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특허전문 변리사도 “특허 등록은 진실 여부를 따지는 논문 심사와는 다르고 기술의 창조성과 진보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 소장과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황 전 교수가 미국 특허 등록을 계기로 명예를 회복할 계기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가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독점권을 갖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 바이오업체의 A사장은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소한 유전자 치환 세포라는 점은 인정해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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