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매출액 기준 산술평균 적용하면 안돼"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제4통신컨소시엄(KMI)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재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KMI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한 2.5㎓ 대역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용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으로 2천790억원을 책정한 것은 전파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 기준 납부금, 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 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오랜 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한 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최저경쟁가가 과다 산출됐다는 것이다.

KMI측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천788억원을 기초로 단순산술평균을 내 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발 신규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을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 이상 지속하고 경쟁서비스인 LTE서비스를 2년이나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KMI의 주파수 할당 이용기간은 5년으로, LG유플러스처럼 이용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할 때에 비해 매출액이 31%에 불과할 전망"이라면서 "그런데도 미래부는 매출액을 단순산술평균을 내 8분의 5 값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KMI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8년이라고 가정할 때와 5년으로 가정할 때를 놓고 단순산술평균을 내면 실제 예상매출액보다 2.016배 과다 적용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KMI는 이날 미래부에 이러한 계산방식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