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용자 필요와 편의 충족방안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내 1,2위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기회를 주는 동의의결을 수용키로 하자 두 포털업체는 "결정을 환영하고 개선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정보기술(IT) 산업의 급변하는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해 시장 경쟁 질서 개선과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수용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에 부합하게 나온 만큼 주어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는 (법적 제재에 앞서 동의의결을 수용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 같다"며 "회사도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이용자의 필요와 편의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7일 포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판의 성격을 가지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포털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포털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포털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써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동의의결 수용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포털업계도 공정위 결정을 반겼다.

한 인터넷·포털 업체 관계자는 "동의의결 수용이 국내에서 첫 사례라 부결 가능성이 40%는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기업의 자정적 조치를 통한 자율규제가 자리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수용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 수 있게된 점에서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포털 검색 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업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가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기업이 타협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보상·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업계에 어떤 화두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으로 다음과 네이버는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자진 시정의 대상은 공정위가 문제를 삼아온 검색결과 내 광고 구분, 자사 검색결과 우선 제공,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 제한 정책 문제로 집중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개선안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기를 꺼렸지만 비슷한 문제로 유럽 규제당국에 시정안을 제출한 구글의 사례가 참고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일반 검색결과 중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테두리를 치고 라벨을 표기해 구분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타사가 내놓은 경쟁서비스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웹툰에서 다음, 네이트가 동등하게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자사, 타사 서비스 여부에 관계없이 우수한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