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갤스4 아이 포즈 기능 우리 특허 피할 수 없어"
삼성 "자체 개발한 기능 … 사용한 기술 방식 달라"

LG전자가 삼성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상대로 특허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제품에 들어간 눈동자 인식 관련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략 제품을 공개하자마자 LG가 특허 이슈를 들고나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4에 적용된 핵심 사용자경험(UX)인 '아이 포즈'는 2009년 LG가 특허 출원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에 들어간 기술과 동일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 포즈는 우리 특허를 피해 구현할 수 없는 기능" 이라며 "내부적으로는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갤럭시S4가 출시된 뒤 제품을 뜯어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G가 2009년 8월 출원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대한 특허는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 재생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S4의 주요 기능인 아이 포즈와 비슷하다.

아이 포즈 역시 사용자가 동영상 시청 중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동영상이 멈추고, 다시 화면을 보면 영상이 멈춘 구간부터 다시 재생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기능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이고 특허 출원도 돼 있다" 며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기능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용한 기술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특허를 냈는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또 갤럭시S4에 들어간 '스마트 스크롤'에 사용된 기술 역시 자신들이 8년 전 출원한 특허 기술과 같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출원한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통신 단말기'(한국 출원번호 2005-0136292) 특허는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다. 이 특허는 최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 스크롤도 이메일 또는 전자책을 볼 때 시선을 먼저 인식한 후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는 것으로 LG가 말하는 특허와 큰 차이가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3에서부터 적용했던 '스마트 스테이'와 관련한 특허도 이미 3년 전 출원했다고 LG전자는 주장했다. 스마트 스테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인식해 제품의 화면 전원을 끄거나 켜는 기술이다.

LG전자는 2010년 9월 이와 관련된 특허를 '스마트 스크린'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에 출원했다. 지난해 12월11일 미국 특허청에 등록(미국 특허 8331993) 절차까지 마쳤다. 이 특허는 LG전자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에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LG의 주장이 설득력 없고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정말로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조용히 소송을 진행할 일이지 굳이 노이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LG 측은 "삼성전자 기술이 우리와 다르다면 언제 어떤 명칭으로 관련 특허를 출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