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다시 맞붙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KMI와 IST 등 2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발표했다.

KMI는 지난 10월 사업 허가를 신청,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마친 상태다. 방통위는 추가로 신청한 IST에 대해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IST가 이를 통과하면 KMI와 함께 내년 1~2월 중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