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을 6일 발표했다. 모바일 취약점과 악성코드가 급증하는 등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용 단말기를 모바일 오피스 기기로 이용함에 따른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회사에 개인 단말기·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하지 않기, 회사 중요 정보는 개인 모바일 단말기 내 보관하지 않기, 안전한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접속하기 등이다.

모바일 오피스 운영자 보안 수칙으로는 이용자의 단말기 및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안전하게 배포하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 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 삭제하기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과 기술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