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씩 120억 요구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상액 규모만 1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2만4천명은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강의 관계자는 "현재 3천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됐다.

다음 달 중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KT 휴대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