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온상 웹하드 250곳 조사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행위 △아동 음란물 발견·삭제·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또 다른 유통 경로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 제작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가입하고 아동 음란물 국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계 및 국제기관과 협조해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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