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너무 잘 나간다 싶더니 결국
[한경닷컴 게임톡]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게임 '디아블로3'를 내놓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조만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착수했다.
접속 장애로 인해 게임을 하지 못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제조사(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규정을 점검해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으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처벌 수위는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인 게임회사에 공정위가 칼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조만간 결정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이 최근 블리자드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15일 '디아블로3'가 출시된 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용자가 폭증하며 게임 접속이 아예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민원이 폭주하면서 일부 게임 구입자들은 환불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디아블로3'는 지난 15일 출시 24시간 만에 전세계적으로 630만장 이상 판매되며 역대 가장 빨리 판매된 PC 게임 기록을 세웠다. 전세계적으로 일주일 만에 630만개가 팔려나갔고 한국에서도 PC방 점유율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 측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는 매일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속 장애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사업자인 블리자드 측이 부담해야 할 서버 증설 등의 책임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블리자드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접속장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상법 21조 3항의 금지행위(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약관에 반하는 환불 거부일 경우 전상법 17조(청약철회)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법으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밖에는 부과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하지만 수위는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인 게임회사에 공정위가 칼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8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해도 게임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컴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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