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명 쓰는 카카오톡, 특허침해 이유로 피소
4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국내 벤처기업 미유(MIU)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는 23일 카카오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등 자사 특허 3건을 카카오가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MIU는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와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자사 특허의 청구항인 '무료 문자·통화·데이터의 서비스 방법'을 카카오가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4200만명 쓰는 카카오톡, 특허침해 이유로 피소
MIU는 소장에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피고소인에게 발송했다"며 "하지만 카카오는 답변서에서 '자신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침해 시스템의 요소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으니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피고소인의 주장은 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MIU는 소장에서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된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이 불법행위로 인해 침탈되고 있어 처벌해 줄 것을 청한다"고 말했다. MIU는 이번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수 대표는 "왜 이제와서 이런 특허 소송을 제기하느냐는 말도 있으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해킹 우려가 있어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며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국내 특허를 획득한 단말기인 '팜퓨터'를 통해 오투톡(O2talk) 서비스를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검사 배정은 오는 27일 이뤄지며 통상 이 같은 사안의 경우 배당된 검사의 검토 후 2~3주 내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달초 가입자수가 4200만명을 돌파했으며 3월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000만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