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냐" 반격…법정 비화될듯
카카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미유(MIU)테크놀로지에 대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MIU는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를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이번 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등 자사 특허 3건을 카카오가 침해했다는 MIU의 주장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서한을 지난 15일 보냈다.

카카오는 변리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답변 서한을 MIU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측 변리사는 "답변 서한을 MIU에 보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U에 따르면 카카오 측이 보낸 서한에는 "카카오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참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84967t&intype=1>

[단독]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냐" 반격…법정 비화될듯
오준수 MIU 대표는 "우리 특허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이 서비스 하는 문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통신사 장치 등을 카카오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카카오가 특허 침해에 대한 시인이나 합의가 아닌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이번 주 내 형사 고소키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IU는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와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자사 특허의 청구항인 '무료 문자·통화·데이터의 서비스 방법'을 카카오가 침해했다"는 주장의 서한을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변리사를 통해 카카오에 지난달 29일 통고했다고 밝혔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달초 가입자수가 4200만명을 돌파했으며 3월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000만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