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2차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20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안드레아스 포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4월 애플이 자사의 통신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포스 판사는 판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본안소송에서 삼성이 주장한 기술은 통신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3세대 통신표준특허로 등록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독일 본안 소송 3차전은 3월 2일 판결된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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