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의 정보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홈페이지 주인에게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28)씨와 엄모(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방문 일시,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도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등에 비춰 악성프로그램 유포 부분에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를 빼내고 이를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 비밀정보를 빼내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안씨와 엄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형을 낮췄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