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해 종교지도자를 사이버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미 IT전문매체인 매셔블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의 불교지도자인 앨리스 제올리는 2007년 이후 한때 친구였던 윌리엄 로런스 캐시디로부터 무려 8천건이 넘는 트윗과 블로그 포스트 등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을 당해왔다.

캐시디는 심지어 죽기를 기원한다는 트윗을 전송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제올리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캐시디를 스토킹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구금했다.

캐시디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기소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로저스 타이터스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태도, 품위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면서 캐시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또 제올리가 2000년 책을 펴내는 등 공인이라고 지적하고 캐시디의 언급이 "실제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매셔블은 제올리가 담당변호사를 통해 "섬뜩하고 두렵다"고 소감을 피력한 뒤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트위터나 블로그의 게시물이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있더라도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