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추진"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국내에서 추진된다.

미국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 측은 "소송참가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하고 사이트 테스트를 거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개통된 사이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변호사 측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김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낸 위자료 지급 신청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나자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