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입법학회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천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6%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라고 답한 청소년들도 전체의 48.4%를 차지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94%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청소년의 32%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동의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해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람직한 게임 이용지도 방법으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하루 24시간 내에서 직접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게임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꼽혔다.

학부모는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직접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 지도방법 학습(27.6%) 등을 택했다.

반면 법적 금지를 택한 학부모는 전체의 2.4%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게임이용 관련 정보 제공(60.6%), 게임이용료 상한선 제한(58.8%)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조치를 법률적 조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게임 이용과 같은 생활 규제의 경우 법률이 아닌 가정이 중심이 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