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IT기업 구글이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국내서 형사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60여만명의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통해 특정 위치 주변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개월동안 국내 용역업체 운전자들을 고용, 총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약 5만㎞를 주행하면서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글 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이 수집한 약 3억개의 무선인터넷 패킷 중 10%에 해당하는 약 3000만개가 불법 수집된 정보다. 특히 일부 데이터는 이메일과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온전한 상태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은 같은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경찰은 구글 본사를 한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구글 프로그래머의 기소중지를 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 수집은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수로 수집된 페이로드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