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로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역시 상고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촉발된 논문조작 의혹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 난자 제공 대가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할인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농협과 SK의 연구비를 받은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부 연구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약 1억554만원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