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와 주파수할당심사 병합해 진행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사업 허가 심사가 주파수 할당 심사와 병합해 이뤄진다.

KMI는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11월 불허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을 변경하고 재차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KMI에 대해 예비심사인 허가 신청 적격 심사를 하고 적격 결정이 나면 내년 2월 중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가심사 방법은 주파수 할당 심사와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 항목 중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이 중복되고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며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위원단은 지난 1차 심사 때 위원 중 일부를 교체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허가심사 결과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