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휴대폰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휴대폰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스팸을 수신했을 경우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