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경쟁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정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고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는 이통사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액수 등을 명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세부 명세서를 방통위에 반기마다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