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쓰지 않는 이동전화의 가입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동전화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화요금을 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대폰은 총 11만746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규 가입 때 기존 이동전화를 해지하지 않았거나 이통사가 해지 처리를 누락해 휴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msafer.or.kr)에 접속해 명의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번호가 조회되면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