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인터넷은 상호접속의무 제외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부과됐던 SK텔레콤의 상호접속의무가 3G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KT, LG텔레콤 등과 서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접속료 정산에서 8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시사업자'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G 분야에서 상호접속 의무 제공을 하게 된 SK텔레콤은 이르면 2011년부터 경쟁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중계 및 단국간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교환기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있는 교환기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0월말 기준 SK텔레콤의 3G 가입자는 2천407명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50%를 상회, 2G에 이어 3G에도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 시 SK텔레콤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업자 간 접속 수지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중소사업자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접속료 산정 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편 시내전화는 KT를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KT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점유율이 47.6%여서 상호접속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 3강 체제로의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상호접속 정책 방향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현행 상호접속 체계는 중소사업자와 MVNO(가상사설망사업자)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올(ALL) IP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