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ㆍ불법 수입 방송통신기기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인증 확인된 방송통신기기만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존에 인증 여부 확인 없이 통관하던 수입통관제도를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입된 방송통신기기는 19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확인 없이 통관돼왔다.

때문에 불법 제품의 유통이 1998년 43건에서 2009년 361건으로 7.4배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도록 지난 11월 초 관세청과 협력해 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 수입물품 확인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자는 제품통관을 위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통관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전파연구소는 인증 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해 통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 현재 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는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12월 31일 방송국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EBS DTV방송국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재허가 대상 19개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하도록 했다.

또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