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렙은 비현실적"...종편.보도채널 광고판매 자율영업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을 민간의 참여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1공영 다(多)민영' 미데어렙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은 한나라당 한선교ㆍ진성호, 자유선진당 김창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등 의원들이 낸 4개 미디어렙 법안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입장을 검토해 방통위가 내놓은 첫 정부 방안으로,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병합심리를 통해 단일 법안을 도출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방통위 방안은 쟁점인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법적으로는 1공영 1민영도 가능하지만, 진입규제 완화라는 방통위 정책 기조로 볼 때 한선교 의원의 `1공영 다(多)민영'을 골격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대로라면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는 1공영 1민영을 포함해 최소한 2개부터 법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능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정책 수립과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숫자로 사업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사 1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는 허가제가 아니라 사실상 등록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안에는 복수의 미디어렙을 설립하되 특정 방송사의 방송판매 대행을 반드시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지는 않도록 해 경우에 따라서는 KBS, MBC 등이 민영미디어렙을 통해서도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미디어렙의 소유규제와 관련 방통위 안은 `최다주주의 지분 51%는 과하다'는 의견을 담은 대신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개별 주체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은 두지 않았다.

또한, 거래 조건 등 부당한 차별이나 광고 판매사의 방송 제작·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후 규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1인 지분 51%까지 허용하자는 한 의원의 법안과 개별 주체의 지분 제한까지 두자는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PP에 대해서는 YTN이나 MBN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자들에게도 미디어렙에 광고판매 위탁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새로운 방송 사업자들에게 시장 진입 및 정착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주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영역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미디어 융합환경으로 생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들에 대해서는 광고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해 초기에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중앙-지역 방송사 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이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 안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광고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 "이번 방통위의 의견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고 또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면서 국제규범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