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인터넷 부당과금 조사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종량제 요금의 요금체계와 부당 과금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무선인터넷 종량제는 지난 2001년 30% 정도 요금을 낮춘다는 목표로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서킷(Circuit) 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Packet)요금제'로 바뀌었지만,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율(0.5KB당)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 0.9~4.55원, KT는 0.45~4.55원, LG텔레콤은 1.04~5.2원을 각각 받고 있다
한편 월 6천원에서 2만8천원까지 하는 무선인터넷 정액제 요금 가입자는 SK텔레콤 133만5천명, KT 180만명, LG텔레콤 10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량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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