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시에도 SMS로 통보

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할 때는 물론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도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또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ㆍ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각각 73건과 227건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권익강화 과제를 선정,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하던 취득세를 폐지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토록 했으며, 사범대와 교육대 졸업자 등 고학력 공익근무요원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패스' 잔고 부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10배인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보건소에서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기록도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자동차전문학원 수료증ㆍ졸업증 발급수수료 폐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전자민원 창구 수수료 감면 등이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사고가 의심되거나 실종, 조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또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치, 출정(出廷), 병원진료 등 유치인을 이송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청원경찰 임용 때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