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즐기는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해 게임머니 보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게임(NHN) 피망(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CJ인터넷) 등 게임포털에서 제공하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머니 보유 한도와 베팅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설립 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심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웹보드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형식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환전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머니 보유 한도나 베팅 한도를 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환전상들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까지 게임업체들이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