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아이폰 판매 제외에 반발

국내에서 KT가 판매할 예정인 애플 아이폰이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의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하루 동안 예약 판매가 실시됐다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KT가 아이폰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도매업체가 KT와의 협의 없이 11번가에 물량을 넘겨주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아이폰 단독 예약판매'라며 아이폰 3G와 3GS에 대한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아직 KT가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KT가 향후 확정한 가격에 정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1번가는 19일 오후 2시께 물량을 내주기로 한 도매업체의 요청으로, 기획전 페이지에서 아이폰 사진을 내리고 "판매자에 의해 판매가 종료됐다"는 공지를 띄웠다.

11번가 관계자는 "해당 도매업체와 협의해 단독으로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도매업체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면서 "기획전이 진행된 시간이 짧아 예약 판매된 물량은 20∼30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에서는 해당 도매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바도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아직 유통 정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경쟁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독점적으로 아이폰을 공급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아이폰에 대한 대기 수요가 높은 가운데, 도매업체의 경쟁심리로 인해 벌어진 착오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마니아들이 국내 수입을 1년 이상 기다린데다, 출시 논란이 가중되면서 마케팅 효과까지 발생해 기대 심리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KT가 대형 온라인몰에 아이폰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온라인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KT 측으로부터 '당분간 온라인몰에서 아이폰 판매가 어려울 것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KT가 자사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인 폰스토어나 일부 대리점 등 제한적인 판매망을 통해서만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온라인몰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유통망을 제한하는 것은 애플의 횡포로도 볼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 원칙상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 측에서는 "영업 부문에서 구두로 온라인몰에 지정되지 않은 대리점들이 아이폰을 판매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애플이) 아이폰의 AS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이 아닌 엄선된 대리점 등의 판매망에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