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가 발주하는 공사 · 용역 입찰에서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된다.

KT는 20일부터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는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덤핑 입찰을 하는 협력사를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컨대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9억원(B업체),7억원(C업체),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억6000만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 때 뺀다.

KT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원 이상 공사 · 용역에 적용해왔다. 회사 측은 그동안 일부 공사 · 용역 분야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태 구매전략실장(전무)은 "이번 방침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