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AIT, 외국인본인확인 가이드라인.홈페이지 운영

국내 체류하는 110만명의 외국인들이 좀더 쉽게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재한외국인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용자 안내 홈페이지(www.ifriendly.kr)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본인 확인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으로 만든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지원 외국인 안내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내 배너링크로 바로 연결돼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 손쉽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초고속인터넷 기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명확인시 오류가 나오는 등 국내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부터 방통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등록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실명확인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오다 지난해 5월에는 단기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나 외국인 이용자들의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이트마다 외국인 회원가입 체계가 달라 여전히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쉽지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한 외국인의 인터넷사이트 접근성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