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5월8일 제정·공포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교과부 측은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기관간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 지정하고 범부처 기관인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교과부 관계자는 “기술협력,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해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유통시킬 방침이다.또 기탁등록보존기관,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등을 지정하고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교과부 측은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이 ‘국가적 자산’으로써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