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연내 출범..방통위원장이 지명


스포츠경기에 가상광고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이달 내 허용돼 1천800억원 규모의 새로운 광고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또 신문의 방송 진출에 대한 사후규제를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연내 발족하게 되고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상호 33% 안의 범위에서 상호 겸영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를 보류해오다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유효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인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광고를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경기장 광고판을 대체하는 경우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간접광고 역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전면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드라마나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 한하되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호주 사례를 참고로 하면 간접광고 시장은 1천600억원, 가상광고 시장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기존 광고에서 전이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금지규정의 해제에 따라 광고시장 절대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시행되면 곧바로 방송 가능해진다.

개정 방송법은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개정안은 또 방송광고 사후 규제 차원에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영향력 지수 개발을 맡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업계의 5년 이상 경력자 9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핵심 기구로서 향후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연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안의 범위에서 상호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SO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등 승인대상 PP의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자구나 체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했던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등 2명의 야당 추천 위원은 이날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참석함으로써 후속조치 논의를 재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