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채널 등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PPL)가 허용된다. 또 시청 및 구독점유율과 매체영향력 등을 조사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처음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했다. 축구 야구 배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가 경기장에 설치된 광고판에 자체적으로 영업한 광고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혀 대신 내보낼 수 있다. 운동장 바닥에도 광고 형상을 가상의 광고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고 시간을 전체 프로그램의 5% 이하,크기를 TV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경기장 광고판을 대체하는 경우는 시간이나 크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품의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간접광고도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배우 등이 특정 제품을 언급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개정안은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간접광고시장 규모를 연간 1600억원 수준으로,가상광고시장은 이에 못 미치는 300억~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수익이 방송사의 수익으로 직접 잡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시청점유율 등을 산정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학계,법조계,업계 등의 5년 이상 경력자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영향력 지수 개발을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핵심 기구다.

개정안은 전체 가구 중 유료구독 가구가 20%를 넘는 신문사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