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議決)함으로써 후속조치 진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태스크포스팀의 구성과 이를 통해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결정, 그리고 여론 수렴 등에 나서기로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경우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에 관한 인증,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 간 상호지분 보유를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가상 및 간접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종편사업자의 선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 종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종편사업자 선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예정대로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정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또 다른 의혹 양산과 소모적 논란을 막고 미디어법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정부가 할 일이 적지않다. 콘텐츠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이 가능하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종편의 조기안착을 기대한다면 지상파 TV와 케이블 채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가상, 간접광고의 경우도 허용시기 등에서 양 매체에 차등을 둬 종편의 수익기반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시청자의 선택에 유리한 채널을 종편에 배정한다든지 미디어렙 역시 종편의 경쟁 가능성을 감안해 지상파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적절히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미디어법 개정과 종편사업자 선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