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정위에 경품고시 위반여부 질의

한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벤트 경품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내걸어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써니파크가 판타지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룬즈오브매직'의 정식 서비스를 맞아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 2월15일까지 룬즈오브매직을 플레이해 캐릭터 레벨 40을 달성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수도권 지역의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정하는 내용의 행사다.

써니파크는 또 2~9등 각 1명에게도 10만~150만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번 이벤트를 온라인게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이벤트가 공정위의 '경품료 제공에 관한 불공정행위거래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품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예상 매출액의 1%가 넘거나 5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과태료, 시정 명령, 구두 경고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아파트는 개별 경품으로서 500만원이라는 규정을 30배나 초과하는 데다, 룬즈오브매직의 예상 매출액이 150억원을 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번 이벤트의 경품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경품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품 교체가 불가피해 업체의 이벤트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속출할 우려도 있다.

업계도 이 같은 이벤트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신작 게임의 틈바구니에서 사행성 이벤트로라도 이용자의 시선을 끌려는 것은 일견 이해되지만, 경품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 전반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게임 서비스와 이벤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고시 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