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용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운영자 김모씨 등과 사이트 운영회사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도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아이템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이용자가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은 게임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해당 사이트 접근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린 이후 원고들에게 지체없이 결정 사실을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고 1개월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