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도 청소년 유해 매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운영자 김모씨 등과 사이트 운영회사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도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아이템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이용자가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은 게임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해당 사이트 접근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린 이후 원고들에게 지체없이 결정 사실을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고 1개월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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