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게임이 높아지는 국내외 규제장벽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게임 업체의 주요 수익원인 간접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외국 기업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6일 열리는 문방위 국정감사에 김정호 NHN 한게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게임의 간접 충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웹보드게임의 간접 충전은 사이버머니 거래를 부추기는 사행성이 강하다"며 "이런 유형의 게임 서비스를 중지토록 하는 조항을 게임산업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 충전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인 아바타를 구입할 경우 사이버머니나 게임에 필요한 무기 등을 무료로 받는 방식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내에서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없다. 업계가 간접 충전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규제 때문이다.

문제는 간접 충전 방식이 고스톱,포커류뿐 아니라 총싸움이나 스포츠게임 등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간접 충전을 사행성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경우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일차적으로 웹보드게임 사이트가 타격을 입지만 같은 수익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게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온라인게임도 최악의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사이버머니 자체는 사행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 충전은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업계가 합의해 만들어낸 게임업계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인데,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의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본인은 온라인게임 업체가 아니라 사이버머니를 해킹해 불법 환전을 하는 온라인 환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외자 기업이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방안도 후폭풍을 낳고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해 단독 · 합작 법인에 상관없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휴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외산 게임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태/임원기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