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및 눈꺼풀떨림(안검경련),사시,뇌성마비,목 경직 등의 치료에 애용되는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제제에 대한 부작용 경고표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툴리눔 독소를 과량 투입할 경우 목적한 부위가 아닌 인접 부위로 침투해 호흡곤란 근무력증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중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등 8개 품목의 주의사항에 '독소 효과의 원거리 확산'이란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환자를 위한 정보'의 일부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부작용 경고문구에는 보툴리눔 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독소에 중독되면 급격한 근력 쇠약,원기 상실,목쉼,언어 장애,말더듬증,방광통제 상실,호흡 곤란,삼킴 곤란,복시(겹쳐 보임),흐린 시야와 눈꺼풀 처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환자를 위한 정보'란에는 눈꺼풀떨림 사시 사경 등의 치료시 일시적인 다량 투여로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이로 인해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에 근거,어떤 치료든 한 달 동안 200U(유니트)를 초과해 주사해선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에 대해 한국엘러간 관계자는 "주름펴기 같은 미용치료는 한번에 10~50U 정도만 들어가는 데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시술하기 때문에 독소 확산에 의한 부작용이나 항체 생성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이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