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이용요금을 더 냈더라도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SK텔레콤,KT,LG텔레콤,SK브로드밴드,LG데이콤,LG파워콤 등 6개 유 · 무선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게는 잘못 받은 요금을 자동 환불하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나서야 통신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 등을 통한 과오납된 요금이나 미환급된 보증금 등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입 해지 과정에서 정산요금을 납부할 때 미환급액을 자동 환불되도록 하고 번호이동 해지자는 이통사끼리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만큼을 요금으로 자동 상계하도록 했다. 또 이동전화 가입 때 받은 할부보증보험료나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 또는 번호이동을 하면 즉시 되돌려주도록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7년 5월 1701억원에 달하던 환급 대상액 가운데 89%에 달하는 1502억원이 환급됐으나 지난 8월 말 현재 이통사 143억원,유선통신사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