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이 27일 내놓은 요금 인하 조치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폰요금 과금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변경하고 가입비도 최대 27% 내리기로 한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정액제의 할인 혜택을 크게 늘린 것도 주목된다.



◆휴대폰 요금 초 단위 과금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SK텔레콤의 초 단위 과금 방식 채택이다. 내년 3월부터 요금 기준을 현행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한다. 1984년 이동전화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기본 과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1초를 통화하든 19초를 통화하든 20초의 요금(36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초를 쓰면 19.8원,19초를 쓰면 34.2원만 내면 된다. KT LG텔레콤은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앞서 도입한 만큼 과금 방식 변경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휴대폰을 신규 가입할 때 내야 하는 가입비도 최대 27% 깎아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11월부터 가입비를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KT는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각각 27%,2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휴대폰 가입비를 인하한 것은 2000년 4월 이후 9년 만이다. LG텔레콤은 현행 3만원인 가입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해지 후 재가입비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장기가입자는 최대 25% 요금 절감

장기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안도 나왔다. 높은 보조금을 받는 신규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SK텔레콤은 11월부터 24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3000~2만2000원씩 최대 23%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체결하고 월 통화요금(기본료+통화료)이 2만9000원 이상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예컨대 월 4만5000원을 내던 사람이 2년 약정을 선택하면 월 7700원,연간 9만24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KT는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무보조금 요금할인제'를 도입한다. 월 할인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6000~1만원 수준이다. LG텔레콤도 보조금 대신 월통화료를 최대 25%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소년 요금도 대폭 인하

청소년의 과도한 통신비 지출을 막기 위해 관련 요금제도 대폭 손질된다. SK텔레콤은 청소년요금제를 월정액으로 단순화해 월정액만 내면 음성 문자 무선데이터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1만5000~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실제 2만~7만5000원어치의 음성이나 문자,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부모 동의하에 충전이 가능하다.

KT는 청소년 요금제의 요율을 10초당 15원에서 10원으로 33% 인하하고 무료 문자 가능 건수를 현행 550건에서 825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이 가입할 경우엔 기본료 10%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저렴한 인터넷전화 쓴다

KT가 다음 달 내놓을 '가정용 유무선통합(FMC) 단말기'를 이용해도 통신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집이나 회사 등 무선랜이 되는 지역에서는 비싼 휴대폰 요금이 아니라 저렴한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통화할 수 있어서다. FMC 단말기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기존 10초당 18원의 요금이 13원으로,일반전화로 걸 때는 3분당 324원에서 39원으로 요금을 줄일 수 있다.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전화의 시외 통화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KT는 3년 약정으로 집전화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행 3분당 261원 수준인 시외전화 요금을 시내요금과 동일한 3분당 39원을 적용키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